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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고지
(법 제29조의 2 및 시향규칙 제31호의 2)
고지내용
- 시험용, 연구용, 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하여야 함
-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신고번호 : 제 106-181018호